해수부, 해양수산 업계 대상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설명회 개최
2025-06-08
중대재해법 ‘최근 사고사례,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 설명’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 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 사례와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해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설명회는 오는 27일 여수를 시작으로 7월 대전(수산업), 9월 부산, 11월 인천(해운업) 등의 순으로 열린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 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