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등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던 70대 추락사…’안전 조치 의무’ 위반한 건설업자 법정 구속

2025-07-18

법원이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구 없이 건물 외부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사망 당시 7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올라 약 13m 높이의 건물 4층 외벽 벽면에서부터 외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A씨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추락‧낙하‧전도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거나 고소 작업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B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